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
전 문
[회신]
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,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신탁사와 분양계약 후 신탁사와 시행사 간의 신탁 계약 종료로 매도인이 시행사로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
2. 질의내용
○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
【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】
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.
○
서면-2022-법규부가-0456, 2022.04.29.
인지세가 과세되는 「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」라 함은 “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”를 말하는 것임
○
서면-2023-법무부가-0122, 2023.09.26.
위탁자와 신탁회사(수탁자)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
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
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